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누적되어 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추경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집행으로 조금이나마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2020년 8월 16일 부터 2021년 6월 31일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조치로 해당 기간 중에서 한차례라도 집합금지 도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소기업 등 178만명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소기업 등에 희망회복자금 3조 3,000억원 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8월 코로나19 방역 조치 시행 이후,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신청 대상이 되게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을 포함해서 178만명 정도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여기에다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여행업이나 경영위기 업종도 포함되게 된다고 합니다.
지원 유형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많은 24개 이며 방역수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조), 방역조치 기간 (장기,단기) 및 규모 (연매출 4억원, 2억원, 8천만원), 업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장,단기 방역 조치 기간을 나누는 기준은 향후 사업 공고시에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및 규모
– 2021년 8월 중순~말 경부터 지급시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지급 규모는 희망회복자금 4조 2천 200억원
– 집합금지 기간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1인당 50만원 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 예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조건
– 업종, 매출액, 매출감소가 기본 지원 조건에 해당됩니다.
–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매출액 기준 300만원 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 예정
–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액 기준 200만원 에서 900만원까지 지원 예정
–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10% ~ 60% 이상 매출감소 50만원 에서 400만원까지 지원 예정
– 장, 단기 방역 조치 기간을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사업 공고시에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함
– 경영위기 업종 중에서 매출 평균이 10% ~ 20% 감소한 업종은 별도 안내 예정
– 희망회복자금 지원 구간을 결정하게 되는 2019년 매출과 지난해 매출 중에서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함. 예로 2019년 매출이 3억원이고 지난해 1억원인 경우에는 2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구간이 적용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피해지원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난 4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그리고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을 1차로 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함.
–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은 기존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빠르게 지급 가능
– 2차 지급은 8월 말까지 2021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반영해서 신속하게 추가 지급 예정
– 지난 2020년 매출 6억원 이상 구간을 올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따로 분류하여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 예정
– 기존 매출 8천만원 부터 4억원까지 분류되던 4개 구간에 6억원 이상까지 최고 구간 신설
– 각 구간별 지원 단가가 상향되었으며 최고 지원금 금액 3천만원을 지급 받으려면 2020년 매출 6억원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장기가 받았던 업체여야 가능
-영업 제한 업종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받을수가 있음 (기존 최대 지원금 500만원)
– 방역 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매출 감소 폭이 큰 여행업 및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 폭이 늘어남
-식당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 지난해 매출 4억원이 넘고 장기간 영업제한을 당했다면 5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매출이 8,000만원 미만에 영업제한 기간이 단기간이라면 20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 유흥업종은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금이 가장 많은 편이며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집합금지가 장기간 이루어졌다면 900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집합금지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이라고 하면 700만원, 8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만원, 8000만원 미만이라면 400만원 지원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유흥업종이라도 집합금지 기간이 단기간이라면 지난해 매출에 따라서 300~700만원이 지급 됩니다.
– 여행업, 전세버스 등을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매출 4억원 이상인 전세버스 회사 매출이 30% 감소했다면 250만원을 받게되며 매출의 감소에 따라서 100만원~300만원까지 지원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지난 재난지원금 소상공임 버팀목 플러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부가 국세청 등의 기관 행정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대상 확인후에 문자 등으로 통보를 하게 되며 온라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지 않고 신청후에 최대한 빠르게 지급될 예정입니다.